농식품부는 H5형 검출 직후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열어 충북 전역에 대해14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7000개소로 가금농가 4332개소, 도축장 9개소, 사료공장 21개소, 차량 3202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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