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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오리농장서 H5형 AI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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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충북 음성 소재 오리농장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H5형 검출 직후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열어 충북 전역에 대해14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7000개소로 가금농가 4332개소, 도축장 9개소, 사료공장 21개소, 차량 3202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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