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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방화미수범 “밥 먹으려 한 것”…경찰조사서는 “보험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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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장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며 취재진을 향해 OK표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장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며 취재진을 향해 OK표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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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 장모씨가 “밥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장모(43)씨는 “불을 지른 게 아니다. 불을 피운 것이다”고 밝혔다.

장 씨는 9일 오전 1시49분께 흥인지문 2층 누각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장씨를 제압하고,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 측에 따르면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씨가 구체적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하고,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해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9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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