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에 맞춰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연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성실히 빚을 상환해온 차주면 금리 인하 신청을 할 수 있다. 협회 회원인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가 이번 금리 부담 완화 방안에 동참한다.
특히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8개사는 대출금리 연24%를 초과하는 거래자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단 연체 없이 3년 이상(지난해 12월말 기준) 성실히 빚을 상환해온 차주여야 한다.
다만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대부 계약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거부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