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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자 6만명, 연 24% 이하로 금리 인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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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법정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에 맞춰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 중 일정 기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사람이 그 대상이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연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성실히 빚을 상환해온 차주면 금리 인하 신청을 할 수 있다. 협회 회원인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가 이번 금리 부담 완화 방안에 동참한다.

특히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8개사는 대출금리 연24%를 초과하는 거래자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단 연체 없이 3년 이상(지난해 12월말 기준) 성실히 빚을 상환해온 차주여야 한다.
금리 변경은 거래 중인 대부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대부금융회사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우편, 문자(SMS),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대부 계약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거부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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