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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갇힌 피의자, 변호인 접견 최대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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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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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인은 접견 규정시간(주중 오전 9시~오후 9시·주말 오전 9시~오후 8시) 이외에도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다.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증거인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접견을 보장하기로 했다. 만약 경찰이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취지, 불복절차 등을 유치인 본인 및 가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기준에 맞게 재정비할 방침이다.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창을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변호인 접견 등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 경찰상을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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