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거래제' 도입 21일 거래일만
설 연휴기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19일 서울 중구 다동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스크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가상통화 가격이 올라 비트코인은 1200만원선을 돌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비트코인 가격이 1200만원선으로 회복했다. 실명제 도입 이후 21거래일만이다. 일각에서는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첫 걸음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향후 정부 정책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가상통화 시세는 이날 최근 24시간 기준보다 소폭 내리면서 조정단계를 맞고 있지만, 설 연휴기간동안에는 두 자릿수 상승했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종가 1047만3000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5거래일만에 1200만원선에 거래되며 14% 가량 상승했다.
가상통화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1200만원선을 회복한 건 지난달 30일 이후 21거래일 만이다. 실명 거래제가 도입된 지난달 30일에는 1210만원에 거래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거래 투명화 작업의 첫 걸음인 실명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고 해석했다. 기존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대부분이 기존 회원에 대한 실명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회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가상통화 시세는 각국 정부의 규제 향방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도입 이후 시세는 급강하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거래가의 절반 수준인 600만원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통화(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였다. 대표 알트코인인 이더리움과 리플의 경우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원, 1000원선을 각각 밑돌았다. 실명 전환 작업 기간동안 신규 자금 유입이 제한되면서 시장이 위축된 점과 당시 세계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통화 시세는 큰 타격을 입었다.
각국 정부는 현재 가상통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 참석한 롭 조이스(Rob Joyce) 미국 백악관 사이버보안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당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전했다. 그는 "디지털 화폐 등 비트코인 콘셉트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동시에 범죄 발생시 되돌릴 수 없다는 특징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 금지'를 외치던 우리 정부도 '거래 투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통화 규제 반대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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