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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재판 방해' 이제영 검사,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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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제영 부장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보석에 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게 된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ㆍ주거 제한ㆍ서약서 등의 조건을 달고 풀어줄 수 있다.

이 검사는 국정원에 파견됐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대응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검사는 지난달 25일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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