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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자격 안마사 고용한 영업, 해외에서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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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해외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영업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법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고 안마시술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해외에서 운영되는 안마업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상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그릇된 전제”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은 법리 오해”라고 판결했다.

우리 의료법은 안마사를 의료보조인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안마사가 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마이 안마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나씨가 일본 도쿄의 신주쿠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나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밖에 남성종업원들을 고용해 동성애자인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씨는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서까지 안마 자격자 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같이 유죄판단을 내렸지만,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안마사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해당 규정의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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