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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전기차 144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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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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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144대의 전기자동차를 일반에 보급한다.
성남시는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 17억2800만원, 시비 7억2000만원 등 총 24억4800만원을 확보했다. 민간보급 전기차종은 고속 승용차 14종, 저속 초소형차 3종, 화물차 1종 등 모두 18종이다.

승용차는 현대 아이오닉 NㆍQㆍI트림, 기아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Z.E, BMW i3 94ah, GM 볼트, 테슬라 모델S 75ㆍ90ㆍ100D, 닛산 LEAF 등이다.
초소형차는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세미시스코의 D2 등이고, 화물차는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이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전기차다.

보조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량 가격의 일부인 700만~17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은 성남 소재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출고 등록일이 명시된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각 대리점에서 서류를 넘겨받아 차량 출고일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교육세(최대 90만원), 취득세(최대 200만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성남 지역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가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등 11곳에 있다. 올해 말까지 성남종합운동장 등 8곳에 추가로 충전소가 설치된다.

개별로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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