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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무개혁위 '수사권 조정안' 방향 틀렸다...수사지휘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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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권 모두 내려놓되 수사지휘권 가져야 '인권'보호기능 가져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자 검찰도 '방향이 틀렸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경찰이 무한히 누리게 됐다는 지적과 검찰이 정작 내려놓아야할 1차 수사권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대신 수사종결권과 영장통제권은 현행처럼 검찰이 갖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폭넓은 1차 수사권을 갖지만, 부패·금융·선거 등 주요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검찰이 1차·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서울시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현직 평검사는 “개혁위 조정안대로 라면 경찰서장이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면서 “금권·정치권력의 외압에서 오히려 취약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법령상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가 사법경찰관들을 법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데 검찰의 통제까지도 안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경찰서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내놓다. 수사의 목적이 유죄판결과 처벌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엄격하게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없어지게 됐다는 시각이다.

현직 부부장급 검사는 “수사권은 행정권의 일종이 아니라 사법권의 발현”으로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아렴서 “앞으로 수사 중에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1차 수사권을 모두 내려놓고, 수사지휘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반대로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52·법무법인 동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깊이있는 성찰없이 이해만 따라가다 보니 검찰도, 경찰도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어정쩡한 봉합이 돼 버렸다”면서 “경찰은 완전한 수사권을 갖는 대신 영장청구권을 포기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보장받는 대신 부패범죄를 비롯한 모든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에서 의심을 받는 것은 결국 대형부패범죄를 직접수사하기 때문”이라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검찰이 산다”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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