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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입학생 근로자 '10시 출근' 확산…자녀돌봄휴가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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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 확대…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3월 중 마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입학기 한 달간 '10시 출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 돌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돌봄 지원이 강화돼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유급 휴가를 주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도모델로 홍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초교 입학생 근로자 '10시 출근' 확산…자녀돌봄휴가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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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필요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2월부터 3월까지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해 돌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중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교실 부족, 정원 초과 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방과 후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에 발표하고, 일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장윤숙 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정책을 연계, 미세 조정해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 추진계획은 3월 중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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