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설연휴(15~20일)를 넘겨 20일부터 재개된다. 이날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는 검찰이 최순실씨의 증인 출석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변호인단도 동의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이 재판의 선고는 3월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로 받는 다른 재판과 일정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고도의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편한 시나리오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한 후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재판의 일정이 같아지면 특활비 재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 건강 문제로 국정농단에 불출석하면서 특활비에는 출석하면 국정농단 재판부에 제출하는 불출석사유서는 거짓말이 된다. 두 재판 모두 출석하거나 모두 불출석하는 방법 뿐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특활비 재판을 출석하지 않기도 어렵다. 재산 추징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가 이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될 경우 개인 재산을 추징 당해 국고 환수된다.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의 재산을 주택, 수표 등을 포함해 약 58억 원으로 동결했다.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에 관련 재판들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했다는 시각도 있다. 관련 재판 선고가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서 열린다. 뇌물 혐의에 연관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내려지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의 1심 선고도 13일에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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