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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전쟁 스타트④]설 선물 주문 마감 시한은?…명절마다 반복되는 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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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택배 분쟁 급증…지난해 설에도 택배분쟁 다른 달보다 많아
1주일 이상 여유 갖고 주문해야…한진 이미 개인택배 마감, 편의점 등 통해서는 12일 오전까지 가능
배송일정 등 미리 확인하고 운송장 근거자료 남겨야
24일 찾은 CJ대한통운 중구지점에서 기자도 택배분류를 잠시나마 체험했다.

24일 찾은 CJ대한통운 중구지점에서 기자도 택배분류를 잠시나마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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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A씨는 설 명절에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한과 세트를 구매했다. 명절 전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에 주문했으나 택배회사의 배송 사고로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설 명절에는 선물세트 등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사고도 그만큼 늘어난다. 기분 좋게 보내야 할 명절에 기다리던 물품이 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충청지역 택배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은 2014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총 438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설과 추석 연휴가 겹쳐져 있는 1·2월과 9·10월에 집중적으로 택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2015년 추석의 경우 9월과 10월에 각각 105건, 103건이 발생해 전체의 17% 가량이 해당 기간에 몰렸고 2016년 9월 114건, 10월 88건의 분쟁이 발생, 연평균 발생하는 80건보다 택배분쟁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설 명절 기간에도 총 147건이 발생, 다른 달보다 평균 10~20건 이상 많았다. 세부 상담 별로는 분실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2015년의 전체 상담 중 33.1%, 2016년 30.4%가 택배 분실 관련된 분쟁이었다. 이어 물품 훼손·파손, 계약위반, 부당요금, 일방적 해지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1주일 이상 충분한 여유를 갖고 배송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진의 경우에는 명절 선물 배송에 인력 및 장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택배의 고객센터 및 인터넷 예약 접수를 이미 지난 2일 마감했다. 단 편의점 등 취급점을 이용한 개인택배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까지 가능하다.

판매처의 배송 일정도 확인해야 한다. 판매처마다 언제까지 주문해야 명절 전에 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미리 하는 경우가 많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택배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일시에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주문해야 한다"면서 "홈쇼핑, 온라인몰 등에서 주문할 때에는 판매처에서 공지한 배송 안내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한 연락처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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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물품 가격 등 운송장의 근거자료에 의거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도 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당일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면 좋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둬야 한다.

택배사업자는 수하인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택배회사 명칭,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며,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위탁자에게 최고해야 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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