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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도 최저임금 직격탄…내년엔 '4대보험' 부담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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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 지원 육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중인 워킹맘 A씨(37)는 최근 부쩍 늘어난 육아 비용에 걱정이 많다. A씨는 사용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라'형을 사용하는데,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월 부담액이 30만원 가까이 올랐다. 그는 "아직은 도우미 비용보다 버는 돈이 더 많지만,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아쉬워 했다.

올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힘겨워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다. 육아돌보미 서비스 가격이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되면서 육아돌보미들의 고용주인 워킹맘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육아돌보미 알선 플랫폼을 운영 중인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새해가 되면서 기존 6500원 수준이었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8000원 수준으로 훌쩍 뛰었다"며 "시급 인상에 저항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우려하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이른바 '육아도우미가 갑(甲)'이라는 말을 듣는 육아돌보미 시장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세종시에서 입주 육아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워킹맘 B씨(36)는 최근 한 달간 건강과 집안 사정을 이유로 두 차례나 휴가를 요구한 육아도우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밖에 없었다. B씨는 "너무한 것 아닌가 싶었지만, 우리 아이를 봐 주는 분이라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육아도우미들에 4대 보험까지 적용되면 워킹맘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가사ㆍ육아도우미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노조 결성ㆍ파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취지는 가사ㆍ육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비용이 지금 수준보다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육아도우미들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파업이 현실화되면 결국 워킹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1만명을 넘어섰다곤 하지만 여전히 육아의 부담은 여성에게 지워져 있는 상태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91.5%에 달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끌어내릴 수 있다. 육아의 비용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하게 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의 '2017 성인지 통계'를 보면 서울지역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워킹맘도 최저임금 직격탄…내년엔 '4대보험' 부담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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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수준인 52%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로 늘린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4대 보험 도입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데 동감한다"며 "정부가 워킹맘을 더 배려해야 하는지, 육아도우미를 배려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해지면 최저임금 제도의 반(反) 빈곤 제도로써의 실효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경력단절 여성 35만1105명 중 36.9%를 차지하는 12만9630명이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다. 2015년(12만8746명)보다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경력단절 여성 수는 181만명(2017년 4월 기준)에 달한다. 15~54세 기혼여성(905만명) 5명 중 1명꼴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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