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우선 공급, 금리인하 등의 활성화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후분양제 도입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한다. 공공부문의 단계적 후분양 시행과 함께 벌점제 형식을 통해 민간부문에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6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한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부과 정도 및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정도를 다르게 설정해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후분양제의 경우 찬반 논란이 뜨겁고, 양쪽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일시에 전면적으로 강제하기는 당분간 힘들다"면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금지라는 것은, 사실 후분양 활성화의 차원이 아니라 부실시공을 하게되면 앞으로 사업하기 힘들어진다는 메세지를 시장에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단계적 후분양 수정안은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부분의 후분양 활성화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금리 인하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벌점에 대해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벌점에 따라서 공적률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분양하도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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