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석차등급 안매긴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석차등급 안매긴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여러 학교가 공통으로 개설한 과목 수업의 경우 수강인원과 무관하게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령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해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3월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일반선택 과목중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 평가방식을 사용했지만 진로선택 과목도 3단계(A~C)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 등급을 미산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강 인원에 관계 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했다.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현재 전체 고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718과목,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듣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대평가를 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공동 교육과정이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 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 하도록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