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석차등급 안매긴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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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여러 학교가 공통으로 개설한 과목 수업의 경우 수강인원과 무관하게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우선 이번 개정령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해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3월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일반선택 과목중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 평가방식을 사용했지만 진로선택 과목도 3단계(A~C)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 등급을 미산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강 인원에 관계 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했다.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현재 전체 고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718과목,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듣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대평가를 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공동 교육과정이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 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 하도록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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