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사고발생 시 책임문제 등 검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관련 개발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간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 기존 허가받은 것과 기술수준이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한다. 허가 소요 기간도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될 예정으로, 신속하게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된다. 하차하면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으로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말까지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기준이 없어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제작에 제한이 있으며,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보험제도로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차량의 실제 주행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과 관련된 표준을 만들어 자율협력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자율협력주행은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차가 스마트인프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표준에 반영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변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규제혁신으로 추진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돼 시범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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