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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 결과 22일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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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리는 날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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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온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추가조사위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조사결과를 22일 중으로 발표한다’면서 ‘법원 내부게시판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게제한 뒤 기자단에게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22일 오전 중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위는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발표내용이 법관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2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단체 소속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지난 해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의 지시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물적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 법관 대표 100여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주도한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추가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강제조사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조사위의 하드디스크 강제조사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불거지며 논란이 벌여졌고, 급기야 자유한국당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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