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가 낸 소송도 기각됐다.
이씨는 2016년 5월 코빗 서버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들여졌다면서 1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코빗 측은 이씨가 매도ㆍ매수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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