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엔엑스피(NXP) 인수를 승인했다. 단 NXP의 근거리무선통신(NFC) 특허가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시정조치를 통해 매각 지시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NXP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회사 모두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업결합 후 퀄컴이 NXP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퀄컴이 자사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NXP의 NFC·보안요소 칩 판매를 기술적·계약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을 승인하되 NXP의 NFC 표준필수특허,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토록 하고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했다. 결합 당사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상호호환성 저해 행위를 금지하고, 경쟁사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NXP가 보유한 기술(MIFARE)에 대한 라이선스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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