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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줄어드는데" … 사립학교 폐교 대책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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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은혜초 일방적 폐교 막겠다"…학생 학습권 보장방법 논의

"강제 전학시 피해보상 소송 제기"…학부모들은 학교 정상화 요구

"학생 수 줄어드는데" … 사립학교 폐교 대책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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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진 폐교를 신청한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방적 폐교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사립학교가 폐교를 강행할 경우 교육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사립초 중에서 최초로 폐교를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은혜학원 측이 일방적으로 은혜초를 무단 폐쇄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교법인이 학부모와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 분들과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폐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아니다"며 "학교가 사유재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하는 것은 사학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백종대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은혜초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것이 학교 폐교를 결정한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교육청의 판단은 다소 차이가 있다"며 "학교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폐교 역시 교육감의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은혜초에 대한 재정보조 등 지원도 불가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아직까지 은혜초 재학생들의 전학과 인근학교 분산 수용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해고를 통보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은혜초와 같이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폐교를 발표할 경우 교육 당국이 사전에 학부모와 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게 현실이다. 백 국장은 "은혜초와 같은 (일방적 폐교) 사례는 처음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사립초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혜초 학부모로 구성된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자체 간담회를 열어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폐교 추진을 막아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에 폐교 신청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대외 호소문 발송 등을 통해 교육 당국을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강제 전학이 이뤄질 경우 피해보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 사태는 앞으로도 재발될 수 있어 제2, 제3의 은혜초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 지역 사립초 39곳 중 4곳이 미달 사태를 겪었다. 2007년 66만5227명이었던 서울 지역 초등학생(1~6학년) 수도 지난해엔 42만8333명으로 10년새 35.6% 급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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