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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작' 조영남, 다른 구매자 사기 혐의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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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계U대회 기념으로 지난 6월30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헬로우아트전' 참여작가로,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씨가 전시장을 찾아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하계U대회 기념으로 지난 6월30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헬로우아트전' 참여작가로,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씨가 전시장을 찾아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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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미술품 대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3)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씨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조씨의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원에 구매했다.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 붓 터치를 할 수 없고 대작을 인정한 사실 등으로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다.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한 그림 스물한 점을 열일곱 명에게 팔았다. 약 1억5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며 항소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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