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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쉬운 연말정산]中企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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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병역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 60세 이상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 대상이다.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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