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 대상이다.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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