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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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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씨

문성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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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 전 팀장은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1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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