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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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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최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비공개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범행으로 일반 투자자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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