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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오리 AI 확진…당국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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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AI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AI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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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가에서는 지난 18일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축산기업인 참프레에서 위탁을 받아 오리를 사육하는 계열농가로 당국은 이날 오전 오리 1만2300여 마리의 살처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일반 가금류 농가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이날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것이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다.
이외에도 AI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및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을 중지하고,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농식품부는 "일시이동 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 주체에게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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