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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논란’에 ‘신상털기’ 문제 대두…범죄로 인식 못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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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지난달 29일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신입 여직원 A씨가 회사 일부 직원들이 자신을 상대로 5개월 동안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물론, 글을 게재한 피해 여성의 사진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하며 사건 관계자의 ‘신상털기’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한샘 가해자 신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남성 2명의 증명사진이 떠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여성의 사진도 “한샘 여직원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퍼지고 있다.

실제 해당 사건의 관계자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이같은 게시글에 “X같이 생겼다”는 외모 비하는 물론 “그렇게 생겼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신상털기’는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은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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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13년 6320건으로 집계됐으나 2016년 150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뒤이어 발생하는 ‘신상털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 개인의 알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티즌의 자기 과시욕, 군중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무분별한 신상털기에 대해 경고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흉악 범죄 사건의 경우 사람들에게 피의자 정보를 알린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범죄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궁금증이 합리적 수위를 넘어서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샘 측은 가해자로 지목 받는 남직원의 아버지가 부장판사라는 네티즌이 제기한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한샘 성범죄 사건’의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인터넷에 퍼진 ‘한샘 피해자’라고 퍼진 사진은 A씨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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