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인 면담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신뢰제고방안을 마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사건심의 과정을 확대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조직 내부의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고,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부서 간부·직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소속·직위 등의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단, 미등록시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절차 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진술조사를 위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이들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경우 적용되는 '윤리준칙(code of ethics)'도 마련했다. 준칙은 ▲사건 처리 방향변경·시기조정 등 부정청탁 금지 ▲현장조사정보 등 비밀엄수 준수 ▲비등록대상 출입금지, 다른 직원 무단방문·면담 금지 ▲음식물, 주류 접대 및 선물·편의제공 금지 등으로 구성된다.
등록된 자가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간 접촉이 금지되며 등록대상이 아닌 외부인이라도 윤리준칙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 간부·직원이 등록된 외부인과 사무실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 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 내역을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한정해 규율하고 있는 타 정부기관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것이다.
공정위는 외부인 윤리준칙과 투명한 면담·접촉 세부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관리 등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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