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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로비스트법' 시행…김앤장·삼성, 공정위 직원 만나려면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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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삼성 계열사와 김앤장 등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등록을 거쳐야만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의 면담이 가능해진다. 부정청탁이나 현장 조사정보 사전 입수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인 면담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대관부서 임직원과 로펌 소속 변호사,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접촉시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을 부여하는 한편, 공정위 직원에게도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새 프로세스의 골자다.

공정위는 지난달 신뢰제고방안을 마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사건심의 과정을 확대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조직 내부의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고,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부서 간부·직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일단 공정위는 출입이 빈번한 일정 요건의 외부인에 대해 사전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등록 대상이 되는 외부인은 ▲공정위 사건담당 경력이 있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에 속한 공정위 대관업무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에 재취업한 자 등이다.

이들은 소속·직위 등의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단, 미등록시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절차 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진술조사를 위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이들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경우 적용되는 '윤리준칙(code of ethics)'도 마련했다. 준칙은 ▲사건 처리 방향변경·시기조정 등 부정청탁 금지 ▲현장조사정보 등 비밀엄수 준수 ▲비등록대상 출입금지, 다른 직원 무단방문·면담 금지 ▲음식물, 주류 접대 및 선물·편의제공 금지 등으로 구성된다.

등록된 자가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간 접촉이 금지되며 등록대상이 아닌 외부인이라도 윤리준칙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 간부·직원이 등록된 외부인과 사무실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 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 내역을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한정해 규율하고 있는 타 정부기관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것이다.

공정위는 외부인 윤리준칙과 투명한 면담·접촉 세부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관리 등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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