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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거래금지 '이중용도 품목' 32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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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북한인 3명과 6개 북한 기관 제재 명단에 추가…이로써 제재 대상 총 171건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핵실험 관련 장비 등 32개 품목을 대북 거래 금지 '이중용도(duel-use)' 목록에 추가했다.

AP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32개 이중용도 품목이 추가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수용에서 군용으로 전용가능한 물자 등을 말한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지정해 대북 거래를 금하고 있다.

새로 지정된 이중용도 품목에는 방사성 물질 보관 박스, 냉각 시스템, X레이 기계, 지진탐지 장비, 입자가속기, 중성자 계산 소프트웨어,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카메라 등이 포함됐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핵 활동 및 실험과 관련될 수 있는 장비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재무부는 지난주 '금융제재 공지'에서 북한인 3명과 조선인민군 등 6곳의 북한 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의 이번 조치로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과 단체는 영국 내 자산이 즉시 동결되고 영국 기업ㆍ개인과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재무부의 추가 조치로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 받는 북한인은 104명, 북한 기관은 67곳으로 늘었다. 금융제재이행국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거래를 시도할 경우 형사범죄로 간주돼 처벌 받는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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