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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어선 집단 저항땐 공용화기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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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바뀐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 시행 들어가...검문 검색 기피 행위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아시아경제DB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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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우리 해경의 단속에 집단 저항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에게 공용화기(기관총)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검문 검색 불응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에서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에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가 추가됐다. 최근들어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이 떼로 모여 단속에 저항하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공용화기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만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했다.

해상 검문 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의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요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고취를 위한 포상 근거도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전국 해양경비부서 화상회의’ 통해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을 교육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과 꾸준한 교육 훈련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해양경찰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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