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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사업 재당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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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오는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재당첨이 금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을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고 일반 분양 당첨일은 청약에 당첨된 날 기준이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앞으로 다른 정비사업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잘 따져봐야 한다.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를 구입한 경우 추가로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 소유자는 법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5년 재당첨 제한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각각 이달 24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두 아파트 모두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달 24일 이후 추가로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가로 구입한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일이나 청약 당첨일로부터 5년 안에 잠실주공5단지나 은마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다면 두 아파트 모두 조합원 분양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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