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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부문화②]어금니아빠, 문 대통령 공약도 좌절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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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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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월 말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염형국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행안부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현행 '기부금픔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대폭 완화 내지는 철폐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기부금품 모집 허용 조건 완화 등 사전 규제를 풀어줄 필요는 있지만 사후 모니터링과 처벌 등 규제는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쪽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제 완화의 방향이나 강도 등에는 이견이 있다. 국회 제출된 이재정 의원안을 토대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개선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한 염형국 변호사는 "기재부나 소관부처에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별도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더구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때문에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부에서 나타난 사례를 놓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 두 명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지 않냐"라며 "사후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응징하는 것으로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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