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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무용, 영화와 결합해 대중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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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서울무용영화제 감사부문 집행위원에 김규헌 변호사
검사시절부터 문화예술계 활동…여러 무용단체 법률 고문 맡아

김규헌 변호사 [사진=큐렉스법률사무소 제공]

김규헌 변호사 [사진=큐렉스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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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김규헌 변호사(62·큐렉스법률사무소)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부터 '아트검사'로 불렸다. 사법연수원 13기인 그는 2011년, 30년 만에 검사직을 내려놓은 이후 변호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예술 분야와 연은 어어 나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내달 3~5일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 아트시네마 등에서 열리는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에서 감사부문 집행위원을 맡았다.

그는 검사 시절 수많은 대형사건을 도맡아 '강직한 검사'로 알려졌다. 차갑고 강인한 면모 뒤에는 예술에 대한 갈망도 있었다. 한국무용협회, 국립발레단 등 여러 무용 단체의 법률고문을 맡았고 정동극장과 국립예술자료원 등 각 기관에서 감사를 맡는 등 직·간접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가까이 지냈기에 가능했다. 초등학교 시절 방송에 나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고, 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음악을 열심히 들었다.
그는 "2009년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 등 무용공연장에 갔다가 무용인들을 알게 됐다. 현직 검사시절이라 사양하다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발레협회 법률 고문으로 위촉됐다"고 했다. 2010년 서울국제발레페스티벌에서 발레극 '백조의 호수' 해설을 했고, 2013년에는 창작 발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특별 출연, 배우로도 무대에 올랐다.

영화제작에도 깊이 관여했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일하던 2002년에는 영화와 관련한 대본 제작에 자문을 맡기도 했다. 그는 범죄 영화에서 검찰을 부적절하게 묘사한 부분이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검사로 일할 때는 영화 '공공의 적 2'(2005) '강적'(2006) 등에서 법률과 관련한 용어와 표현에 도움을 줬다. 이렇듯 무용과 영화에 조예가 깊은 김 변호사는 이번 서울무용영화제 집행위원으로 적임자였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무용영화제인 만큼 그의 힘이 더욱 필요했다. 상영작들은 '카메라를 위해 만들어진 안무'의 댄스필름 뿐 아니라 무용을 주제로 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한다. 개막작은 미국 현대무용가 로이 풀러를 다룬 극영화 '더 댄서'(2016), 폐막작은 베토벤의 9번교향곡을 안무로 재현하는 과정을 그린 '댄싱 베토벤'(2016)이다. 이들 작품 선정에도 김 변호사의 식견이 필요했다.
그는 "대중들은 무용을 드라마화한 '빌리 엘리어트'(2000) 등에 익숙하지만, 안무와 공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화한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번 영화제는 무용과 영화, 두 가지 종합예술이 합쳐져 탄생한 것으로 대중들이 쉽게 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영화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기존 무용작품을 영상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몸짓과 행위, 해프닝을 영상으로 옮기면서 표출되는 감정의 동선을 영상으로 전환시키는 모든 예술을 포함한다. 국내작품도 많이 선정했다. 영화제를 국제적으로 성장시킬 생각이다. 무용의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장르 개척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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