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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한미연합사 국정감사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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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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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가 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를 미국 의회에만 보고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 대한 출석 및 보고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으로 1978년 창설됐으며 육·해·공을 포함한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육·해·공 및 해병대 연합 사령부와 연합 비정규전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담당한다.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한미연합사가 제외돼 있고 예산과 감사에 대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한국 국회와는 어떠한 정보 교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미연합사는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미 의회에 한국 관련 기밀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 관련 기밀 문서에 대한 보안과 유출경로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게 관련 질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조치를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포함될 경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 독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군 인력과 한국 자본이 투입되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적법한 제재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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