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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아내 살해' 40대 의사, 1심서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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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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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고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당진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숨졌다"며 장례를 지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유족의 신고로 진행된 경찰 조사로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 의료사고로 빚을 진 채 전처와 이혼하고 당진으로 내려온 A씨가 지난해 4월 재혼한 아내의 재산 수억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입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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