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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격살인④] 모니터 밖으로 나온 '막말'…범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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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속 '막말'에서 비롯된 갈등, 폭행·살인 등 범죄로 이어져
관리·감독 보다는 온라인 윤리교육 등의 '예방' 차원 대책 필요

[디지털 인격살인④] 모니터 밖으로 나온 '막말'…범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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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성 A씨는 최근 온라인 댓글 때문에 생전 처음 경찰서 신세를 졌다.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렸지만 몇몇 지인들이 '너나 가져라' 등의 악플을 단 것을 보고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한밤중에 지인들을 찾아갔고, 고성과 폭력을 주고받은 끝에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막말'로 비롯된 다툼과 갈등이 현실 속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간한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17.5%, 성인의 17.9%가 최근 1년간 타인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특히 온라인 상의 갈등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4년 11월 경기 평택에 사는 정모(당시 39세)씨는 함께 모바일게임을 하던 박모(당시 31세)와 감정싸움을 벌였다. 나이가 어린데도 게임 상에서 자꾸 반말을 한다는 이유였다. 정 씨는 게임 속 대화방에서 박 씨와 욕설을 나누다가 다음 날 새벽 박 씨를 직접 찾아갔다. 그는 준비한 흉기로 박 씨를 찔렀고,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2년에는 온라인 상의 갈등으로 10대들이 성인의 생명을 앗는 범죄도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일명 '서울 창천동 대학생 살인사건'이다. 당시 각각 16세, 18세였던 이모군과 윤모군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평소 말다툼을 벌여오던 대학생 김모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에게는 최대 징역 20년에 달하는 실형이 선고됐다.
온라인 상의 '막말'이 범죄로까지 이어지지만 사이버 세상의 일을 일거수일투족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이를 실행하려고 할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앞장서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이 같은 '온라인 검열'을 행한 중국의 경우 범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가 사망하자 류샤오보는 물론 류샤오보의 아내의 이름과 추모를 뜻하는 문구인 RIP(Rest In Peace)마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촛불이나 촛불 사진, 복역 중이던 류샤오보가 참석하지 못한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상징하는 빈 의자도 검열됐다.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微信)에서는 류샤오보가 포함된 문장이 전송조차 되지 않았다.

때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지만, 일단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제'하기 보단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교, 가정, 직장에서의 온라인 윤리교육을 강화해 사건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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