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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전매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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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전매 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이 적용된다.

2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 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 분양(전체의 20% 이내)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다. 이번 규정은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장 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을 없애기 위함이다. 앞으로 분양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 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 역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최초로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및 현장 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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