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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재건축 본격화]고비 넘겼지만..갈길 바쁜 반포주공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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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임시총회

2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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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7부 능선을 넘었다.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게 목표다. 큰 고비는 넘겼으나 3달가량 남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공권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GS건설 의 향후 대응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전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 일체의 내용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확정받았다는 것으로 고시 후에는 정식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달 초 신청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이 추진력을 얻어 달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인가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빨리 나오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아파트 조합은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공동사업시행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시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총회에서 현대건설 을 선정했다. 공동시행방식일 경우 건축심의 후 곧바로 시공사를 정할 수 있어 사업단계를 줄여 기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향후 남은 단계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신청, 이주ㆍ철거, 공사ㆍ청산 등이다.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다. 이 아파트는 최근 수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가구당 환수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통상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신청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간 피치를 끌어올리면서 사업을 진척시킨 점을 감안하면 적용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남은 조합원 분양신청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지한 후 최소 한달 이상 걸린다. 일부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데다 20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분양신청 후에도 개별 가구에 대한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공고와 실제 총회개최 등이 남아있다.

개인자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가 제한된 만큼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단지도 많다. 조합 측은 일단 시간이 촉박한 만큼 관리처분계획을 우선 신청하고 향후 건축계획안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다시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일 총회를 거쳐 시공사가 결정됐으나 탈락한 GS건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조합 측이 7월 발표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공고에 따르면,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건설이 제안서에 명시했던 무상제공 이사비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중간에 제안내용이 바뀐 데다, 규정위반 정황이 뚜렷한 만큼 소송전으로 불거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조합 측이 당초 공고에서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 합의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향후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사업 시공권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GS건설이 소송 등 실제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GS건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냐는 조합원 질의에 "총회가 끝나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해 다소간의 여지를 남겼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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