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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장난질'로 129억 편취한 KAI 관계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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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장난질'로 129억 편취한 KAI 관계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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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투기 부품 거래 과정에서 구매 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KAI 전현직 핵심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KAI 구매본부장(상무) 공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직 구매센터장 문모씨와 미주법인실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씨 등은 방산용 다목적전투기 FA-50(60대), 인도네시아 수출용 전투기 T-50i(16대)에 들어가는 동일한 전자부품을 한데 묶어 협상ㆍ구매하면서 FA-50 부품 가격을 높게, T-50i 부품 가격을 낮게 분리계약하는 방식으로 11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한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숨기고 미리 받아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을 빼돌리는 등 2011년 12월~지난 5월 사이 합계 129억원의 방산비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과정에서 같은 부품에 이중단가를 적용한 걸 숨길 목적으로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한 뒤 방사청에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나아가 방사청의 수출용 구매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수출용으로 인해 방산용 비용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 방사청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방사청은 해외 구매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원가검증의 현실적 한계를 악용해 원가검증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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