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한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등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유력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10여명의 사원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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