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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성용 前 KAI 대표 구속영장 청구…10여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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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검찰이 21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의 혐의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KAI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업체 대표 위모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한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등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유력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10여명의 사원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과 여러 KAI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해명을 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일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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