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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과다 산출분 213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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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과거 과다 산출된 실손보험료 213억원이 28만명에게 환급된다. 1인당 환급액은 보험회사에 따라 적게는 6000원에서 많게는 14만5000원까지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7월 감리를 실시,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점을 발견해 지난 1일 20개 보험회사에 대해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

그 결과 12개 보험회사가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 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한다.

우선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판매한 표준화 이전의 실손의료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1인당 14만5000원씩 환급하기로 했다. 대상 회사는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사다.
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노후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 대해 1인당 11만5000원씩 환급하고, 농협손보 실손의료보험(2010년 9월부터 판매한 뒤 올해 갱신한 계약 또는 올해 1~3월 가입 계약)에 대해서는 6000원을 환급한다.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이 없을 수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확인해봐야한다. 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문의해야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20곳은 내년 1월부터 변경권고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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