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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유지·강화" 41%…예외 적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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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0 등 기준 상향해야 25% 그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시행 1주년을 맞이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3·5·10만원' 기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국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난 22일 실시한 김영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현행 3·5·10 기준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55.8%), 40대(41%), 직업별로는 사무직(50.6%), 무직(48%),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9.3%), 중도층(44.1%),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7.2%), 민주당 지지층(45.7%)에서 도드라졌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국내 농·수·축산품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5.6%에 이르렀다. 국내 농·수·축산품에 예외를 적용하자는 의견은 50대(36.4%)에서 많은 편이었고, 가정주부(33.1%), 농·림·어업(29.0%) 등에서는 유지·강화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5·10·10만원'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은 25.3%에 그쳤다. 현행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당 지지층(38.3%), 자유한국당 지지층(37.9%), 바른정당 지지층(37.3%)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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