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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전화 반년새 860만건…대기업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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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00건 넘게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받아도 미납 사례 많아
은행·증권사·면세점 등도 과태료 처분 받아
최명길 의원 "방통위·이통사 공동대응해야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개발 필요"

스팸문자·전화 반년새 860만건…대기업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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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성·문자 스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하반기에만 음성스팸은 859만건을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국민은행 등 다수의 대기업들도 불법스팸을 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3년 757건, 2014년 794건, 2015년 796건, 2016년 1070건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월말 기준 668건에 이르렀다.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약 40억원의 과태료가 2016년에 약 50억원으로 10억원 가량 늘었다.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30억 원을 넘어섰다.

불법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해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2013년 96건에서 2016년 117건으로 늘었다. 2017년 7월말 기준으로는 이미 115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마다 1000건을 넘나드는 처벌이 이뤄지는데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스팸의 절대량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스팸 신고를 받고, 스팸탐지 활동을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2015년 상반기 268만 386건에서 2016년 하반기 325만538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살펴보면 모두 859만 건이 신고·탐지됐다. 이 가운데 070인터넷전화가 479만8112건, 유선전화가 298만8438건, 휴대전화가 804만55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되거나 탐지된 양조차도 문자와 전화를 합쳐 1000만건이 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스팸 문자와 전화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자 1인당 문자스팸은 14일에 1건, 음성스팸은 10일에 1건, 이메일 스팸은 이틀에 1건 꼴로 수신하는 것을 조사됐다.

최 의원은 "스팸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먼저 엄정한 법집행으로 과태료 미납을 줄여야 한다. 영세한 경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하반기 음성스팸 유통현황

2016년 하반기 음성스팸 유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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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불법스팸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2016년에 티켓몬스터가 2775만원(2건)을, 위메프가 1200만원, 신세계가 600만원, 신세계면세점이 300만원을 부과받았고 2017년에 위메프가 1200만원, 신세계TV쇼핑이 300만원, 이마트가 750만원, 롯데면세점이 3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유통업체가 적지 않았다.

또한 2016년에 NH투자증권 300만원, 국민은행 300만원, 미래에셋증권 300만원, 신한금융투자 300만원을, 2017년에 메리츠화재 600만원, 신한카드 600만원, 신한금융투자 600만원, 삼성화재 300만원, 현대캐피탈 300만원 등 많은 금융·보험회사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이통사들도 불법스팸으로 거의 매년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KT계열(SKT, SKB, SK네트웍스, SK플래닛, SK텔링크)은 9건에 걸쳐 5310만원을, KT계열(KT, KT하이텔, KT네트워크)은 4건으로 1633만원, LGU+는 5건에 405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문자대량발송업체와 이통사가 효과적인 스팸 차단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늘어나는 음성스팸과 관련해 '음성인식을 통한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거나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이뤄진다. 불법대부업이나 도박, 성인음란정보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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