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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법 22일 시행…신규정책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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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환경 분야는 2007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일반원칙 규정과 집행 규정이 혼재돼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수부는 일반 국민들이 해양환경 분야의 법률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원칙 규정을 중심으로 '해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집행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했다.

'해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히는데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이용·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해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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