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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계획 살해한 의사…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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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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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아내를 수면제로 재우고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재운 뒤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약물을 준비하고 범행 일주일 전 스스로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고 위장하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다.

그러나 타살을 의심한 유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20일 검찰은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와 조사 과정의 태도 등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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