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IRP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연간 세액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일단 받지만 나머지 300만원의 경우 2017년도로 이월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에 한번 가입했다면 중도 해지를 않는 편이 세 혜택 면에서 더 낫다. IRP를 중도해지 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16.5% 세율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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