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받고 치료약 복용중인 환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F00~F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충족될 시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도봉구치매지원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후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치매는 조기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발맞춰 치매노인, 가족들이 한층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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