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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예약정보 323만건 유출에 과징금 3억…"징벌적 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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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예약정보 323만건 유출에 과징금 3억…"징벌적 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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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을 내려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개인정보와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기업의 핵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벌칙 수준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의 하한선을 높게 설정하여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퇴출에 가까운 징벌적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숙박 앱 '여기어때' 운영업체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1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부과했다. 숙박예약정보 323만여건, 회원정보 17만8000여건 유출에 음란문자 4817건 발송에 대한 처분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2에 따른 징계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직전 3개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앱 서비스는 2015년 사업을 개시해 8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6년도에는 246억원으로 폭증했다.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산정하게 돼있어 2015년도의 8500만원 매출이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유출된 정보로 회원들에게 음란문자가 가는 등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로 인한 10% 감면까지 받았다.

김 의원은 "EU의 경우에는 2018년 5월부터 연간 매출액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해 웬만한 사업자들은 민사소송까지 겹치면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에 내년에 법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각 국의 기업들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자체 망를 재점검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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