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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박근혜, 이재용·정유라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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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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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본인의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피고인 신문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부회장 등을 증인 신청한 이유는 이들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조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지만 당시 본인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유라씨의 증인신문조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이 부회장 재판에 돌발 출석해 최씨와 삼성 측에 불리한 증언을 다수 내뱉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대신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당시 민정수석실에 재직했던 이영상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 제출에 대응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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