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4일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들은 400만원에서 3600만원을 돌려받는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가맹점들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드민피를 받았다. 도입 초기에는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수정을 거쳐 0.8%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도 가맹점주 75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울 고법은 "피자헛이 점주 1인당 583만원에서 923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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