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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어드민피 소송에서 또 패소…"3.7억 점주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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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어드민피, 구매·마케팅·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4일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들은 400만원에서 3600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점주들의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들은 2014년 4월 이후 신규로 계약을 맺었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들이다.
피자헛, 어드민피 소송에서 또 패소…"3.7억 점주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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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은 2003년부터 가맹점들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드민피를 받았다. 도입 초기에는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수정을 거쳐 0.8%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도 가맹점주 75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울 고법은 "피자헛이 점주 1인당 583만원에서 923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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